정리해고 숫자가 쌍용차 최대 쟁점

정리해고 숫자가 쌍용차 최대 쟁점

기사승인 2009-07-31 00:58:00
[쿠키 경제] 쌍용차 노사 협상 테이블의 최대 쟁점은 정리해고 숫자다. 노조는 “단 한 명의 해고도 안 된다”고 주장하다 정리해고를 사실상 수용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남은 문제는 몇 명이 해고되느냐다.

사측은 지난달 8일 976명을 해고한 뒤 옥쇄 파업이 계속되자 같은 달 26일 최종 타협안을 제시했다. 976명 중 450명은 추가 희망퇴직 기회를 주고, 320명은 분사와 영업직 전환을 통해 구제하고, 100명은 무급휴직으로 고용 상태를 유지하며, 나머지 100명은 경영이 정상화되면 우선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이다.

976명 중 970명에 대한 구제책을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이 보장되는 인원은 사실상 전체의 10%에 불과한 무급휴직 100명뿐이라는 이유였다. 파업 이후 해고자 976명 중 160여명이 이탈해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을 신청했지만 노사는 이날 976명 모두를 논의 대상에 넣고 협상했다.

사측은 협상에서 무급휴직을 400명까지 늘리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숫자를 최대한 끌어올리려 한다. 이 때문에 양측 실무진은 '976'이란 숫자를 놓고 계산을 거듭하며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였다. 또 협력업체 모임인 쌍용차협동회는 “31일까지 파업을 풀면 정리해고자를 협력업체들이 전원 고용할 수도 있다”고 밝힌 상태다. 정리해고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도 쟁점 중 하나였다.

불법 파업에 따른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소송 문제도 논의됐다. 사측은 노조원 535명을 상대로 15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노조원과 외부세력을 포함해 이미 9명이 구속됐고, 28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132명이 불구속입건됐다. 노조는 손해배상 소송 취하와 형사처벌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파업 노조원 중 자진 이탈자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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