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극 좁히지 못한 쌍용차 노사 협상

간극 좁히지 못한 쌍용차 노사 협상

기사승인 2009-08-02 17:15:01
[쿠키 경제] 쌍용차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된 원인은 ‘옥쇄 파업’ 노조원 640여명의 처우 문제였다. 노조는 이들 만큼은 쌍용차 직원이란 ‘적(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어떻게 그 안(도장공장)에 있는 사람만 배려하느냐”며 거부했다.

사측이 제시한 무급휴직 290명(기존안 100명), 영업직 전환 100명(기존안 50명), 희망퇴직 331명(기존안 450명) 협력업체 취업 알선, 분사 253명(기존안 270명) 등 마지막 제안은 이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6월8일자로 단행된 974명(당초 976명이었으나 이후 산업재해 대상자 2명 제외) 정리해고안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신 희망자에 한해 영업직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측이 요구한 퇴사 방식이 아닌 파견 형식을 주장했다. 영업직으로 옮겨도 ‘적’은 쌍용차에 남기란 뜻이다.

또 영업직 전환 후 1년간 정착지원금 월 5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영업직을 원치 않는 사람은 모두 ‘8개월 무급휴직 후 유급 순환휴직’을 보장하라는 게 노조 제시안의 골자다. 이대로 할 경우 정리해고는 사실상 없다.

사측은 영업직 전환자의 ‘적’이 유지되도록 영업직군을 신설하겠다고 양보했다. ‘무급휴직 290명+정규 영업직 100명’으로 974명 중 약 40%를 해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 비율이 60% 이상 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노조가 요구한 ‘60%’는 옥쇄 파업 참가자 숫자와 대략 일치한다.

이 밖에 분사 계획 철회, 사내 협력업체 직원 고용 승계 보장을 요구했다. 고통 분담 방안도 임금 동결에만 합의됐을 뿐, 사측의 ‘삭감’하려는 상여금 250%와 연월차 수당을 노조는 모두 ‘유예’해 나중에라도 지급하라고 했다.

파업 손실 책임 문제도 엇갈렸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원 535명을 상대로 제기한 15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파업 참가자 형사처벌도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전향적 태도를 보였지만, 파업에 개입한 외부세력과 폭력시위자 처벌 문제는 양보하지 않았다.

이유일 법정관리인은 “회사에 3000억원 이상 손실을 입히고도 면죄부를 요구하고 있다”며 “최종안을 수용치 않으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여러 안건에 의견 접근이 이뤄지다 1일 새벽녘 사측이 비상인력운용 배분율 6:4(해고 60%, 구제 40%)를 고집했다”며 사측을 비난했다. 평택=국민일보 쿠키뉴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태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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