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법적대응 나서겠다”…금호, 끝내 법정 가나

박찬구 “법적대응 나서겠다”…금호, 끝내 법정 가나

기사승인 2009-08-03 21:07:00


[쿠키 경제]
박찬구 전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3일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난달 28일 '형제 갈등'으로 해임된 뒤 6일 만이다. 박 전 회장은 형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현 명예회장) 아들의 금호산업 주식 매각에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형제 간 비자금 투서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두산그룹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사회 해임결의안 적법성

박 전 회장은 이사회가 '불법적으로' 소집됐고 해임안도 '기습상정'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사회 안건이 '주요 경영 현안'이라고만 통보받았으며, 이사회 중 갑자기 해임안이 상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박삼구 명예회장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적법하게 소집됐고, 투표도 기명으로 했고, 박 전 회장이 두 시간 동안 참석해 표결까지 했는데 불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명 투표에 대해 박 전 회장은 "박 명예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이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박 명예회장 측은 "무기명 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의 현직 민사담당 부장판사는 사견을 전제로 "기습 상정이라는 박 전 회장 주장이 맞다면 이사회의 통상적 내부 규정이나 정관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 다툼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세창 상무 주식 매입 의혹

이 대목은 폭로에 가깝다. 자신의 조카이자 박 명예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상무가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사려고 금호렌터카와 금호개발상사에 자신의 금호산업 주식을 340억원에 매각했는데 형사법상 배임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박 전 회장은 "금호렌터카는 대한통운 등을 인수한 뒤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무슨 돈으로 박 상무 주식을 샀으며, 금호개발상사는 왜 30억원을 차입하면서까지 150여억원의 주식을 매입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경우 배임 혐의는 주식 매입 가격이 적정했나, 금호개발상사의 차입금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며 "회사 손실이 있었다면 (박 상무 측이) 주식 매입 필요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명예회장 측은 경영권을 방어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내놓지 않고 계열사에 매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룹 관계자는 "시장에 매각할 경우 금호산업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기고, 또 주가가 출렁여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삼구 명예회장의 5개사 대표이사직 유지

형인 박 명예회장에게는 직격탄을 날렸다. 박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 과정과 이후 기자회견, 박찬법 그룹회장 추대 등을 가리켜 "참으로 노회한 전략"이라고 했다. 박 명예회장이 상징적 지위인 그룹회장직만 내놓은 채 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명예회장 측은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약정 계약의 주체가 박 명예회장이어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다 내놓겠다고 이미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태원준 강준구 기자
wjtae@kmib.co.kr
태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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