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대상자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정헌재 위원장 등 핵심간부 5명이고, 징계 대상자들은 민공노가 일부 신문에 실은 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 광고에 이름을 올린 공무원들 등이다. 중징계 대상자들은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게될 전망이다.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경우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파업 사태 때 2000여명의 공무원이 중·경징계를 당한 이후 최대 규모가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법집회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공무원은 집단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 사법처리 대상이 되며, 여기에 참여하는 행위는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의무 뿐만 아니라 성실의무, 품의유지의무,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중징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민공노는 정부의 무더기 징계방침에 반발,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민공노 정용회 대변인은 “휴일날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1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겠다는 건 징계권 남용”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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