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전단지 길거리 배포 처벌대상서 제외…경찰서 단속 중단 권고

홍보 전단지 길거리 배포 처벌대상서 제외…경찰서 단속 중단 권고

기사승인 2009-08-05 17:59:01
[쿠키 사회] 앞으로 길거리에서 음식점 홍보 등의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가 경범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급증하는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관할 경찰서에 단속활동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늘고 서민들의 고충 역시 늘어나자 법리를 엄격히 적용해 전과자 양산을 막자는 취지다. 이런 조치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관할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전국 각급 법원도 조만간 같은 취지로 관내 경찰서에 권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광고물을 벽 등에 붙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만 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따라 관내 경찰이 전단지 배포 행위를 단속해 즉심에 넘겨도 무죄를 선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등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전단지를 문에 끼워 넣거나, 벽에 붙이게 되면 청소년보호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런 조치에 따라 서울 서초·남대문경찰서 등은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 훈방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같은 행위로 단속돼 처벌을 받았거나, 이를 적용하지 않는 다른 법원 관할 지역에서 단속됐을 경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불거질 소지가 있다.

그동안 경찰은 전단지 배포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청객행위, 광고물 무단첩부로 분류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법원은 3만∼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왔다. 매일 30건 정도였던 즉결심판은 집중단속 이후 50∼90건으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단지 관련 사건은 폭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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