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채권단 조기파산 의견서 제출… 청산형 회생절차로 가나

쌍용차 채권단 조기파산 의견서 제출… 청산형 회생절차로 가나

기사승인 2009-08-05 2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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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쌍용차 조기 파산을 요구하는 쌍용차협동회(협력업체) 채권단의 공식 의견서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단순 파산신청은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협동회 신청서를 훑어 본 재판부는 "단순히 파산시키자는 게 아니라 '굿쌍용' 법인 설립 등 조건부 파산안이어서 검토 여지는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다음달 15일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까지 기다려본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재판부) 관심사는 평택공장 사태가 어떻 게 해결되고 공장 가동이 가능하겠냐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관계자는 "협동회의 '조건부 파산안'이 쌍용차 사측의 '청산형 회생계획안' 구상과 비슷해 보인다"고 했다. 단순히 파산절차를 진행하면 회사를 조각조각 떼어 팔게 돼 헐값이 된다. 협동회 주장은 파산절차를 밟아 자산을 매각하되 우량 자산은 따로 모아 '뉴GM'처럼 새 법인인 '굿쌍용'을 만들자는 것이다. 최병훈 협동회 사무총장은 "파산을 통해 노조와 단절한 뒤 새로운 투자자가 우량자산을 인수해 새로운 쌍용차를 탄생시키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선례는 없지만 청산형 회생절차에선 회사를 쪼개지 않고 집합적 유기체로 팔거나, 상품성이 높은 부분만 모아 팔거나, 새 법인을 설립하거나,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경영권만 제3자에게 넘기는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다. 두 방안 모두 사측과 채권단엔 단순 파산절차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노조는 얻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다음달 15일 2차 관계인 집회를 주재한다. 쌍용차협동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모여 법정관리인이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을 심사한다. 최 사무총장은 "다른 채권자들은 지금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 결국 최대 채권자인 우리 의사가 최종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평택=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태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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