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등 8.15 특별사면 대상자 11일 발표

생계형 등 8.15 특별사면 대상자 11일 발표

기사승인 2009-08-10 22:15:00
[쿠키 정치] 법무부는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8·15 특별사면의 기준과 대상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150만명가량으로 예상되는 특사 대상자는 주로 가벼운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생계형 운전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차례에 한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범 외에도 생계 유지 활동을 하다 농약관리법, 어업육성법, 수산업법, 산림보호법 등을 어겨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농어민들 역시 포함될 예정이다. 벌금형이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소규모 자영업자도 구제 가능성이 있다.

이번 특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말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150만명가량을 사면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그동안 특사 기준과 대상자 선별작업을 해 왔다.

그러나 생계형 운전자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나 뺑소니 사범,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람,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사람,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이나 경제사범도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특사가 단행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해 6월에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민생사범을 대상으로 한 특사가 이뤄졌고, 8월에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포함된 인사들이 사면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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