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자전거 등록제’…도난·분실 줄어들듯

이르면 내년부터 ‘자전거 등록제’…도난·분실 줄어들듯

기사승인 2009-08-11 21:46:00
[쿠키 사회] 이르면 내년부터 자전거를 자동차처럼 전산 관리하는 ‘자전거 등록제’가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자전거 도난사고 및 분실 우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내년 말 4∼5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1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전거 등록제란 전국적으로 자전거 보유대수를 파악하고, 도난이나 분실을 막기 위해 개인 소유의 자전거를 전산망 등에 등록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부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광역시·도 단위로 확대·의무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까지 자전거 등록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고,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등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자전거 등록제를 자율 실시 중인 곳은 서울 양천구와 경기도 과천시, 경남 김해시, 제주도 제주시 4개 기관이다. 양천구에서는 자전거 소유자가 구청을 방문해 자전거 차대번호 등을 자체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돼 있다. 관내에서 분실 자전거를 발견시 등록된 자전거와 대조, 손쉽게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는 인근 자치구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도난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통일된 자전거 등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등록 방법은 자동차 번호판처럼 자전거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이를 스티커 형태로 붙이거나 음각으로 새기는 방식, 자전거의 특징과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내장한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자전거 등록이 의무화돼 있는 일본에서는 자전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행안부는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전거 방치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자전거 파손이나 도난과 관련 자전거 보험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석규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자전거 붐이 일면서 고급 자전거를 구입하는 시민이 늘고 있지만 도난 방지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자전거 등록제가 도입되면 도난사고를 막고 자전거 이용률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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