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이달 초 서울 강남교육청에 한 학원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 전화(학파라치)가 걸려왔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A보습학원이 명목상으로는 월 23만5000원의 수강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27배나 많은 640만원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원상황팀과 강남교육청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A학원은 국제수학경시대회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고교생 20명을 대상으로 1주일에 두 번씩 수학을 강의하고 있었다. 여름방학에 맞춰 개설된 40일 과정이었다. 미국 MIT에 다니는 학원장 아들이 방학을 이용해 강사로 나섰다. A학원은 '우리나라에서 국제수학경시대회를 제대로 준비하는 학원이 별로 없다'고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조사단이 처음 현장 단속에 나섰을 때 A학원의 나이든 여직원은 "학원장이 없다"고 둘러댔다. 조사단이 1주일 뒤 다시 가서 확인한 결과 그 여직원이 학원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장은 그새 학부모 몇 명과 함께 "실제 받는 수강료는 기준 수강료보다 약간 많은 40여만원"이라고 입을 맞췄다가 들통이 났다. 교과부는 수강생들의 학부모 직업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치동과 서초동, 강남구 신사동 등 세 군데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B씨는 본인이 직접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SAT) 준비반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매달 462만원을 받았다. B씨는 특히 고액 수강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수강료 중 교육청에 기준 학원비로 신고한 60만원은 학원비 명목으로 받았다. 나머지 금액은 유학 컨설팅 비용으로 받는 편법을 사용했다. 교과부는 관련 자료와 함께 이 학원들을 국세청에 통보한 후 교습정지, 포상금 지급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학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신고 포상금제 시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고건수 2050건 가운데 311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액은 1억3174만1000원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하루 평균 신고건수가 30여건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150여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311건의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학원·교습소 등록의무 위반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학파라치제 도입 이후 허위 신고가 급증하고, 신고자가 편중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신고 처리 현황에 따르면 허위 신고로 인한 종결처리가 900건, 요건 미비에 따른 반려가 402건으로 전체 2050건의 64.5%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접수 건수는 4.6건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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