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13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집까지 뒤쫓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 혐의에 대해 선고 가능한 형량의 범위(처단형)는 징역 2년6개월∼7년6개월이지만 이번 판결에는 새로 도입된 양형 기준의 권고형량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이미 합의한 상태여서 기존 관행대로라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겠지만, 주거침입강간 등 죄질이 나쁠 경우 형량 감경을 한다 해도 징역 3∼5년형에 처하도록 한 양형 기준을 따랐다는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도 최근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정신질환을 앓아 감경 대상이던 이씨는 과거였다면 처단형(징역 9개월∼3년 9개월)의 하한선이 선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 혐의에 대한 양형기준(징역 1∼3년)을 따라 형량을 높게 정했다.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도 지난달 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36)씨에게 처단형보다 높은 양형 기준의 권고 범위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양형 기준이 도입된 이후 전국 법원에서 이 기준에 따라 판결한 사건은 성폭력 사건 4건, 강도상해 2건, 강도치상 1건 등 모두 7건이다. 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사범의 경우 과거보다 재판부가 선고하는 형량이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은 지난달 1일 이후 기소된 살인·뇌물·성범죄·강도·횡령·배임·위증·무고 등 8가지 범죄에 대해 일정한 선고 기준을 정하고, 재판부가 감경 또는 가중 요소를 조사해 판결에 참고하도록 한 제도다. 양형기준은 특히 뇌물과 성범죄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일률적으로 높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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