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금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에 포함돼 있다고 보아야하므로 일본 정부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징용 피해자의 아들 이모씨가 정부의 위로금 정책이 잘못됐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재판부에 보낸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입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몫을 국가가 일본으로부터 대신 받고 국민의 개인 권리를 소멸시켰다는 것이다.
일본 은행에 보관 중인 한국인 노무자의 공탁금액은 2억1500억여엔, 강제동원 군인·군속의 미불금 9100만여엔 등 3억600만여엔으로 파악됐다. 이를 현재가치로 추산하면 3조∼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 행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그동안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왔던 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1975년∼1977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면서 “그 법률에 따라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2007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을 마련해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보상해 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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