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기사승인 2009-08-18 17:36:0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영 적자로 인한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1심에서 이겨 244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음에도 조정을 통해 556억원만 돌려받아 차액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경영부실 책임을 회피하고 연임에 성공하려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승소 가능성이 높았던 조세소송을 지속하지 않고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누구도 특정 재판의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정황상 소송 이후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KBS가 상급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고 세금 재부과 가능성이 작다고 본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의 사퇴 압박을 줄기차게 받았지만 거부하던 정 전 사장은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해임요구안이 제청돼 지난해 8월 해임됐다.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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