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30억대 손해배상 피소

권상우 30억대 손해배상 피소

기사승인 2009-08-20 16:22:01
[쿠키 사회] 한류 스타 권상우(33)씨가 30억원대의 소송에 휩싸였다.

영상물제조업체 코드앤어소시에이츠는 2005년 권씨가 사진집 출간과 관련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손실을 입혔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드앤어소시에이츠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2005년 8월 권씨와 포토에세이집을 출판하기로 계약했지만 권씨가 촬영 일정을 세 차례 어기고 제공하기로 한 어린 시절 사진 등을 주지 않아 사진집 출판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또 “권씨가 2006년 유사한 내용의 사진집 발매 계약을 일본 회사와 맺는 바람에 일본에서 판매가 예상에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씨 측은 “여러 차례 보충 촬영까지 했을 정도로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며 “터무니 없는 주장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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