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법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대법원은 제청 전까지 인사검증 등 문제로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해 온 만큼 임명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대법관 제청절차가 예년보다 열흘 이상 지연되면서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설도 제기됐었다.
경기도 여주 출신인 민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충주지원장,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해 행정 업무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법 분야에선 독보적인 전문가다. 2004년에는 ‘주택 경매 관련 임차인 보호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중이던 2005∼2006년 이철희·장영자 부부, 대학 총장, 건설회사 회장 등의 횡령 및 사기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지도층 비리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장이던 2004년에는 1심을 깨고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지웠다.
‘범의거사(凡衣居士)’라는 필명으로 홈페이지에 여행기와 주요 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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