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문경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지원책을 명시한 협약을 국군체육부대 측과 체결했다. 신현국 문경시장과 이정은 국군체육부대장이 서명한 협약서에는 문경시가 국군체육부대 직원과 가족의 체력향상을 위해 체육부대 이전 부지에 9홀 규모의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조성을 지원해 체육부대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골프장은 부대이전 3년 이내에 유치·건립하고 골프연습장은 부대이전시까지 건립 지원하며 기부한 사람이 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할 때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상세 조항으로 들어 있다. 또 문경시가 1주일에 5회의 문경골프장 이용권을 체육부대 측에 주고 요금을 정상가의 30%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경시가 국군체육부대 이전부지로 시유지를 포함한 50%를 영구무상임대하고 이행할 수 없으면 민간행사보조금과 체육시설 관리비로 연간 3억원씩 20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부대 직원아파트 부지로 1만2609㎡를 영구무상임대하고 직원아파트 부지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운영한다는 사항도 들어있다. 또 국군체육부대 직원에게 자녀 학비로 중학생에게 연간 20만원, 고등학생에게 연간 120만원, 대학생에게 연간 600만원을 지원하고 문경시가 체육부대측에 연구실운영비로 10년간 1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주민들은 “체육부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골프장까지 건립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협약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부대 측의 요청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골프장 건립은 시비를 들이는 게 아니라 민자를 유치한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문경=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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