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제기됐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가 검찰 수사 브리핑의 서면 대체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13명으로 구성됐다.
개선안은 검찰 수사상황은 서면 브리핑으로 제한하고, 대변인과 차장검사만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브리핑 내용은 구속영장 등에 명시된 사안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오보 대응 또는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은 구두 브리핑을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대검 수사기획관이나 담당 부장검사의 설명도 가능토록 했다. 피의자의 실명은 정부부처 차관급 이상의 공적 인물만 공개키로 했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이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기소 시점이 아닌 수사 진행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언론에 노출돼 불필요하게 명예를 훼손당할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건 브리핑 내용을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부분만 공개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침해는 물론 공익 차원의 언론 보도 역시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이 알리고 싶은 내용은 구두로 설명하고, 민감한 사안은 서면으로만 제공하는 식으로 브리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조만간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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