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6일 (일)
허가 안나 토지계약 해지했다면 위약금 안물어도 돼

허가 안나 토지계약 해지했다면 위약금 안물어도 돼

기사승인 2009-09-03 17:31:01
[쿠키 사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한정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W사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땅을 판 이모(77)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이씨 등은 계약금 11억5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허가를 받기까지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W사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05∼2006년 토지 소유주 이씨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군부대의 거부로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 이씨 등은 “매매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W사는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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