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곰무늬 상표분쟁 코오롱 일부 승소

금곰무늬 상표분쟁 코오롱 일부 승소

기사승인 2009-09-03 17:24: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잭 니클라우스’ 브랜드 상표권자인 미국 골프용품업체 니클로스컴퍼니즈엘엘씨와 국내 상표사용권자인 FnC코오롱이 의류업체 시대에프앤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곰의 옆모습을 2차원적으로 단순화시켜 금색을 사용한 시대에프엔씨의 ‘잭 테일러’ 상표 도안 3가지는 ‘잭 니클라우스’의 금곰 표장과 형태와 색채가 유사하다.

재판부는 FnC코오롱이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11개의 표장 중 ‘잭 니클라우스’의 표장과 유사한 3개에 대한 사용을 금지했다. 해당 표장이 들어있는 포장지, 가격표, 명함, 간판, 광고물도 폐기토록 했다.

재판부는 “시대에프엔씨의 표장 중 3개는 FnC코오롱 등 원고의 표장과 유사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표장이 표시된 제품을 양도, 전시, 수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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