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약 2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과 신 회장의 과도한 중복 보수 수령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전날인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사의 담합 과징금 손해 118억원과 지배주주 신동빈에 대한 위법한 보수 지급 손해 154억원을 회복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들은 회사 감사위원회에 소송 제기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직접 나선 것이다.
이번 소송은 크게 두 가지 사안으로 나뉜다. 먼저 빙과류 담합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롯데웰푸드와 롯데푸드가 2016년부터 약 3년7개월간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납품·판매 가격 협의 등 빙과류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총 1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액주주들은 “롯데웰푸드는 공정위 조사가 있기까지 무려 3년 7개월여 간 담합을 지속했는데, 이는 단순히 유통이나 판매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라 양사 영업 임원들이 30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하며 담합을 조율했다는 것이다. 특히 롯데웰푸드는 과거에도 유사한 담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어, 내부통제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쟁점은 신동빈 회장의 겸직과 보수 수령 문제다. 신 회장은 롯데웰푸드 외에도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등 다수 계열사에서 등기·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했다. 2017년부터 8년간 각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는 1071억원에 이른다.
소액주주들은 “한 사람이 4~5개사에서 동시에 상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신 회장이 겸직 회사에서 모두 상근한다는 것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신동빈이 롯데웰푸드에서 수령한 보수 154억5000만원 전액이 위법한 보수이며 이는 회사에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최근 개정된 상법과도 맞물린다. 이달 초 개정된 상법은 기존에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던 이사의 책임 범위를 ‘전체 주주’에게까지 확대했다. 주주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의 중대한 불법행위인 담합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사익편취에 가까운 지배주주의 과도한 겸직 및 보수 수령 관행을 근절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