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항공사는 2000년 1월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유류할증료 등을 명목으로 미주 노선 요금을 담합해 미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판정과 함께 3억달러(약 2770억원·대한항공)와 5000만달러(약 650억원·아시아나항공) 벌금을 부과받았다. 법무법인 영진은 5일 이 판정에 근거해 권모씨 등 한국인 승객 2명이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승소할 경우 이 기간 두 항공사 미주 노선을 이용한 모든 승객이 별도 소송 절차 없이 배상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수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노선에 탑승했던 미국인 승객들은 이미 2007년부터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가격 담합으로 국내 소비자가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내기는 처음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태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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