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시스템 서버의 보조 데이터 전송장비인 이동통신장치(CDMA)와 임진강 필승교 수위관측소 원격단말장치(RTU)를 교체한 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A씨는 또 4일 오후 3시부터 사고 직전인 6일 오전 5시30분까지 모두 26차례 시스템 서버로부터 ‘통신장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씨는 사고 당일 두 차례에 걸쳐 연천군 당직자의 전화를 받지 않다 뒤늦게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와 육안으로 임진강 수위가 상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씨는 종합상황실의 필승교 수위 전광판과 CCTV 모니터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아 사고 당일 오전 3시 필승교 수위가 경보발령 기준인 3m를 넘어섰으나 2시간 뒤인 5시16분 경찰서로부터 대피 안내방송 요청이 있을 때까지 수위상승 사실을 몰랐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됨에 따라 모두 사법처리 하기로 했으며,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는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보고를 통해 상급자들이 경보시스템 이상을 알고 있었는지, 연천군의 책임 한계, 장비 납품업체가 불량품을 사용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임진강 참사 보상과 관련 수자원공사와 연천군, 유족 측은 10일 오전 11시40분부터 밤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 사망자 1인당 5억원 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연천=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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