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 결과 전자발찌 부착제도를 살인·강도·방화범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침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87.1%였다고 13일 밝혔다. 반대 의견은 11.3%에 불과했다. 여성(88.8%)이 남성(85.4%)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유아 유괴범에 대해 최장 10년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했으며, 강력범으로 확대키로 하고 연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성폭력범에 대한 현행 전자발찌 착용 제도에 대해선 95.6%가 찬성한 반면 반대 의견은 2.8%에 그쳤다. 여성(97.1%)이 남성(94.7%)보다 찬성률이 약간 높았다.
이번 조사는 법무부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8∼9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