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미달돼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미달돼도 업무상재해

기사승인 2009-09-14 17:42:04
[쿠키 사회] 업무상재해 판단에 있어 행정청이 정한 시행규칙의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김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된 탓에 난청이 발생했다”며 “소음성 난청이 시행규칙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작업장의 소음이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92년부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차체 도장 작업 후 생긴 불량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고압의 에어호스로 제거하는 업무를 맡으며 소음에 노출됐다. 2007년 진찰 결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작업장의 소음노출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현 시행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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