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나왔다…회생 가능성은?

쌍용차 회생계획안 나왔다…회생 가능성은?

기사승인 2009-09-15 17:41:02

[쿠키 경제] 쌍용자동차가 1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주주책임을 묻는 감자(減資)와 채무변제 계획이 주된 내용이다. 11월6일 채권단이 모여 계획안에 동의하면 회생 절차를, 거부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협력업체 채권단도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회생을 낙관하긴 여전히 어렵다. 회사의 존폐가 걸린 신차 C200 개발 자금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쌍용차는 정부와 산업은행에 자금 지원을 다시 요청하고 인수자를 찾아나설 계획이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회생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대주주 상하이차의 경영 책임을 묻는 지분구조 변경과 1조2321억원 채무 변제 계획이 골자다. 쌍용차는 전체 주식 1억2080만주 가운데 상하이차 지분(6200만주)은 5주를 1주로, 소액주주 지분은 3주를 1주로 감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채권 일부를 출자 전환하고 2차 감자를 거친다. 이렇게 되면 상하이차 지분은 51.3%에서 11.2%로 줄어든다.

최상진 재무기획담당 상무는 “지난주 상하이차를 방문해 경영 책임에 따른 차등 감자안을 통보했고 상하이차도 수용했다. 기술 유출 등 ‘중대한 경영 책임’이 입증되지 않아 징벌적 지분 소각은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쌍용차의 빚은 담보채권 2605억원과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9716억원이다. 담보채권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한다. 금융회사와 협력업체들이 갖고 있는 무담보 회생채권은 5∼10% 삭감, 40∼43% 출자전환 뒤 현금 변제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 경우 3200억원 가량 무담보 채권을 갖고 있는 협력업체 피해가 크다.

쌍용차는 계획안에서 파업에 따른 기업가치 감소액이 318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파업으로 매출 손실이 3200억원이나 됐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고정비용을 1조원에서 6000억원대로 낮추는 등 성과도 있어 여전히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는 주장이다.

◇회생 가능성 있나=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해 회생계획안의 현실성, 변제자금 조달 가능성, 파업에 따른 기업가치 변동 등을 실사토록 했다. 실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11월6일 2차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과 계획안을 심리한 뒤 3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법정관리인들과 회생계획안 내용을 조율해 온 유해용 부장판사(주심)는 “결의 절차(표결)까지는 무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표결 결과의 열쇠는 최대 채권자인 쌍용차협동회가 쥐고 있다. 최병훈 협동회 사무총장은 “우리 채권의 70% 이상이 희생된다. 다음달 27일 총회를 열어 봐야겠지만 아쉽고 서운해도 희생을 감수하자는 생각”이라며 “정부도 신차 개발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은행은 1500억원대인 신차 개발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미 3600억원대 채권을 가진 상태여서 추가 지원은 전혀 검토하고 있다. 신차 개발비는 쌍용차가 인수자를 찾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회생의 관건은 공개입찰을 통한 제3자 인수의 성사 여부다. 이유일 법정관리인은 최근 해외 출장에서 인수 희망 기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상무는 “그동안 언급됐던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제3국에도 인수 희망자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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