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각급 학교·기관·회사·단체로부터 입양 신청을 받은 뒤 도로 관리능력과 참여도에 대한 심의를 거쳐 소재지 인근 도로 1∼3㎞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관리를 위탁 받은 기관과 단체는 해당 구간을 청소하거나 주변 잡초를 제거해 깨끗하게 관리할 의무를 1년 동안 지게 된다.
그 대신 시는 도로를 입양한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조끼, 빗자루, 수거집게, 쓰레기수거 봉투 등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을 지원한다. 또 구간별로 관리 책임을 맡은 단체의 명칭이 새겨진 표지판을 설치하고 청결도 등 평소 관리 실태와 시민들의 호응도 등을 종합해 우수 기관·단체를 연말에 포상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도로입양 제도는 1984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돼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놀라운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도로 환경을 개선하면서 예산도 절감하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 입양을 원하는 기관·단체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책임 구간 등을 명시해 청소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031-828-2822).의정부=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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