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A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징집 대상자 203명 가운데 현재까지 66명을 소환했고 이 가운데 49명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뒤 수술을 받고 병역을 기피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의 MRI 검사 결과와 관절경수술 동영상에 대한 전문의 감정 결과 7명 가운데 6명이 수술이 불필요했던 것으로 판명되는 등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어깨 수술을 남발한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주까지 나머지 조사 대상자를 모두 소환해 병역 기피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병원 병원장 등 의사 3명을 소환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고의로 어깨를 훼손한 환자를 습관성 탈구로 진단해줬는지, 환자의 요구대로 수술을 하고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 병역 기피를 묵인한 혐의가 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병역비리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병역비리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양=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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