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비밀이라고 인식될 만한 표시를 하거나 접근 대상자·접근방법을 제한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며 “피해 회사는 자료를 백업한 CD를 사무실 내 서랍에 보관해 두었음에도 서랍을 항상 열어두는 등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5년 7월 자신의 전 직장인 W사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영업비밀자료가 저장된 CD 4장을 들고 나와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홍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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