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는 20일 홍수경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한국수원공사 직원 송모(34)씨와 임진강 수위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연천군청 당직근무자 고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자원공사 홍수경보시스템 관리감독 책임자 정모(43), 김모(50)씨와 사고 당일 수자원공사 재택근무자 임모(28)씨, 연천군청 상황실 책임자 장모(5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임진강 수위 감시와 관련 있는 연천군청 이모(49), 현모(52), 지모(34)씨와 수자원공사 이모(57)씨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할 것을 해당 기관을 통보했다.연천=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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