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대출미끼 수수료 편취기승

저리대출미끼 수수료 편취기승

기사승인 2009-09-21 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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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출중개업체 주의령을 내렸다. 추석을 앞두고 돈이 궁한 서민을 상대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저소득·저신용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겨가는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성목 서민금융총괄팀장은 21일 "한국이지론을 사칭한 업체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게 해주겠다면서 보통 대출금의 15∼20%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출 상품은 금감원과 은행들이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개발했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는 상품으로, 대출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이 필요한 서민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한국이지론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대출을 문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불법 대출중개업체에 수수료를 줬을 때는 금감원 신고센터(02-3145-8530)에 신고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배병우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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