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중 세금 낸 부분도 추징대상

범죄수익 중 세금 낸 부분도 추징대상

기사승인 2009-09-22 17:25:03
[쿠키 사회] 범죄로 얻은 수익 가운데 세금으로 낸 부분도 추징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행성 게임장에 건물을 빌려준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기소된 지모(57)씨가 임대수익 8500여만원에서 세금 납부액을 제하지 않고 전부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락실 운영자에게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해 무허가 오락실 영업을 방조한 기간에 얻은 임대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인정된다”며 “그 중 세금 납부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지급받은 차임 중 일부를 세금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행위로 얻은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씨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경기도 광명시의 건물을 빌려줘 2007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월세를 받았다가 1·2심에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