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민간기업 강제수용 조항 합헌 결정

헌재,민간기업 강제수용 조항 합헌 결정

기사승인 2009-09-30 17:27:01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는 민간 기업이 개인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삼성전자가 조성하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 산업단지 부지 내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8대 1로 합헌 결정했다. 이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의 주체로 민간기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헌법이 재산권 수용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기업도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입지 공급을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을 돕는 것은 공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수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며 수용과정이 적법 절차에 의해 규율되는 점에 비춰 위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민간기업이 수용 주체가 되면 이익이 공적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힘들다”며 “개발이익을 지속적으로 환수하거나 지역 주민 의무고용 할당제를 시행하는 등 조치가 뒤따라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삼성전자는 2004년 탕정면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을 승인받았지만 주민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강제수용에 나섰다. 주민들은 민간기업에게 토지 수용권을 주는 산업입지법 조항 자체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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