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유류할증료 최대 7만7천원

11∼12월 유류할증료 최대 7만7천원

기사승인 2009-10-04 16:39:00

[쿠키 경제] 다음달부터 국제선 항공요금이 왕복 기준 최대 2만원가량 더 오른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항공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추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는 갤런당 평균 약 185센트로,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150센트)을 넘어섰다.

이는 현재 9월과 10월에 적용되고 있는 유류할증료 3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4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11월과 12월 방콕과 싱가포르, 상하이,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은 왕복 28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돼 3만3600원(달러당 1200원)이 붙는다.

또 LA와 뉴욕, 런던, 파리 등 유럽과 미주, 오세아니아는 왕복 64달러, 약 7만68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편도 4400원이 적용되고 있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5000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할증료는 2개월 항공유 평균 가격을 한 달 후에 반영하기 때문에 8∼9월 항공유 평균 가격은 11∼12월에 적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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