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어려운 오진 탓 사망 의사책임 30%

구분 어려운 오진 탓 사망 의사책임 30%

기사승인 2009-10-13 19:54: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오진 탓에 아들을 잃은 전모(33)씨 부부가 M소아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30%인 8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오진을 인정하면서도 “유사한 질환들을 임상적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고, 호흡곤란 증세가 급속도로 악화됐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지난해 2월 전씨 아들(당시 4)은 집 근처 M소아과에서 편도선염 등의 진단과 함께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급성 호흡곤란에 빠진 뒤 의식을 잃고 8개월 만에 숨졌다. 전씨 부부는 숨진 아들의 병명이 후두개염으로 판명되자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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