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회장은 2005년 8월 프라임개발의 증자로 주식 보유비율이 57.36%로 늘어나 과점주주가 되자 지방세법에 따라 간주취득세 등 24억8000여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 세무조사 결과 다른 주주들이 백 회장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자 28억7000만원의 증여세 등을 부과했다. 백 회장은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납부한 뒤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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