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백종헌 회장 세금반환소송 패소

프라임 백종헌 회장 세금반환소송 패소

기사승인 2009-10-14 20:17: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임범석)는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이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24억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백 회장은 2005년 8월 프라임개발의 증자로 주식 보유비율이 57.36%로 늘어나 과점주주가 되자 지방세법에 따라 간주취득세 등 24억8000여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 세무조사 결과 다른 주주들이 백 회장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자 28억7000만원의 증여세 등을 부과했다. 백 회장은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납부한 뒤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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