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나쁜X’라는 다소 격한 감정적 표현이 있지만 글을 게시한 조씨의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7월 인터넷에 게재된 촛불집회 사진에 ‘으랏차’라는 아이디로 시위진압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사람이 김 서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내 실명을 공개하고 ‘이 나이에 나는 새파란 전경들과 몸싸움하고 ‘으랏차’는 전경들에게 나 같은 시민을 곤봉과 방패로 마구 패라고 시키고…. 나쁜X’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1심에서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재한 것은 김 서장이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