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촛불집회 경찰옹호 댓글올린 서장 비판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 촛불집회 경찰옹호 댓글올린 서장 비판 명예훼손 아니다

기사승인 2010-02-18 16:43:00
[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2008년 촛불집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당시 김원준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쁜X’라는 다소 격한 감정적 표현이 있지만 글을 게시한 조씨의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7월 인터넷에 게재된 촛불집회 사진에 ‘으랏차’라는 아이디로 시위진압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사람이 김 서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내 실명을 공개하고 ‘이 나이에 나는 새파란 전경들과 몸싸움하고 ‘으랏차’는 전경들에게 나 같은 시민을 곤봉과 방패로 마구 패라고 시키고…. 나쁜X’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1심에서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재한 것은 김 서장이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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