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보성 어부 등 2명의 연쇄살인범에 사형선고

광주고법 보성 어부 등 2명의 연쇄살인범에 사형선고

기사승인 2010-03-25 20:45:00
[쿠키 사회]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보성 어부 사건’과 ‘영암 가족 살인’ 등 연쇄살인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5일 배에 탄 관광객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어부 오모(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관광객을 배에 태워 살해하고 한달도 안돼 같은 범행을 했다”며 “범행 뒤에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고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오씨에 대해서는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7년 8월 31일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로 밀어 숨지게 했다. 또 같은 해 9월 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사실혼 관계의 내연녀 등 3명을 성폭행, 살해하고 친딸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5일 영암군 자신의 집 등에서 동거녀 오빠의 딸(당시 16)을 성폭행, 살해한데 이어 일주일 뒤 의붓딸, 동거녀를 살해하고, 동거녀의 여조카, 친딸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국내 미집행 사형수는 61명으로 늘게 됐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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