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쟁의행위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 합헌

헌재, 쟁의행위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 합헌

기사승인 2010-04-29 17:24:01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쟁의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강모씨는 2007년 이랜드의 비정규직 해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며 10시간여 동안 서울 상암동 홈에버 매장 앞에서 점거를 시도하고 경찰과 충돌해 매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강씨는 벌금 150만원을 고지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2심 모두 기각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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