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폭행 일삼은 아버지 폭행치사 징역7년

취중폭행 일삼은 아버지 폭행치사 징역7년

기사승인 2010-05-16 15:23:00
[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취중 폭행을 일삼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권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상습적인 폭행으로 가족에게 피해를 입혀온 70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을 하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로 볼 때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봐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권씨가 혼자 살던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부양해온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