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는 지난해 8월 상습적인 폭행으로 가족에게 피해를 입혀온 70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을 하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로 볼 때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봐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권씨가 혼자 살던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부양해온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