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뗀 아버지 인감증명서 사채업자에게 악용돼도 아들 책임 없다

몰래 뗀 아버지 인감증명서 사채업자에게 악용돼도 아들 책임 없다

기사승인 2010-05-18 15:07:00
[쿠키 사회]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몰래 뗀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사채업자에게 넘겨 대출에 악용케 한 아들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H대부업체가 이모(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사채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서류들을 교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단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3년 사채업자에게 50만원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넘겨줬다. 사채업자는 이를 이용해 H사로부터 2500만원의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는데 H사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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