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자격과 우선순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단독세대주에게 1인 가구에 맞는 크기의 임대주택을, 부양가족이 많은 2인 이상 가구에 상대적으로 큰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거수준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 11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무주택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한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