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용의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검사에게 보고도 없이 석방했으며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도박자금 일부를 돌려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남 김해경찰서 경찰관인 이씨 등은 2007년 김해시 진영읍의 도박 현장을 급습해 도박 혐의자 22명을 연행했으나 지역 유지의 선처 부탁에 따라 범행을 시인한 4명만 입건하고 나머지는 보고절차를 무시한 채 풀어주고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