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법을 만들 때 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과 관련해 폐지되는 지자체의 장으로 재임한 횟수까지 포함시킬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반드시 통합전후의 재임횟수를 합해서 3차례로 제한해야 할 헌법 규정이나 해석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또 “통합창원시장 선거에 현직 창원·마산·진해 시장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청구인의 입후보가 제한되거나 당선 기회가 봉쇄되는 것이 아니다”며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통합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씨는 지난 3월 12일 경남 창원·마산·진해시를 통합해 통합창원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자 현직 시장의 입후보 규정 등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