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모 도시정비사업체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수십 건의 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추진위원, 조합장 등 임원들과 조합원들을 장악하면서 시공사 선정에 대한 관리·자문하는 점을 악용해 대형 건설사로부터 시장조사 용역 등 이른바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시공사 선정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재개발조합 조합장 및 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도 문제의 도시정비사업체 대표에게 거액의 대가를 제공한 건설회사가 특정 재개발구역의 시공사로 모두 선정됐다.
검찰은 사건 수사과정에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특정 정비구역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시행자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정비사업관리자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시공사인 국내 대형 건설회사간에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거대한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되어 각종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대형 건설회사 재개발사업 수주 담당직원들은 도시정비사업체 대표 김모씨가 회원으로 있는 친목단체인 ‘000포럼’의 회원들로서 평소 정기적인 친목을 다져오면서 재개발·재건축 수주 로비 창구로 활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000포럼은 국내 대형 건설회사 재개발 담당 직원(부장급), 건축설계사무소 임원, 도시정비사업체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본건에 관련된 A, B, C, D, E건설 재개발 담당 부장들은 모두 회원들로 가입되어 있다.
검찰은 도시정비사업체 및 관련 국내 대형 건설회사 간의 추가 수수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들이 주고받은 금품의 실제 사용처를 추적해 재개발조합장 등에 대한 금품 로비를 밝혀낼 방침이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