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말 이 같은 병역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병무청으로부터 어깨수술을 받고 징병검사 4·5급 판정을 받은 202명의 명단을 확보해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정상 생활이 가능한데도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어깨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135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40명이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키는 신체손상 방법으로 베개를 양쪽 어깨에 놓고 엎어져 있는 동안 동료가 발로 어깨를 밟아 탈구시키거나 농구공 받기, 마우스 돌리기, 어깨 밑으로 내려 늘리기, 어깨 눌러서 빼기, 철봉잡고 빼기, 어깨 돌려서 늘리기, 손목잡고 늘리기, 아령치기 등으로 어깨를 늘렸다. 또 식탁의자의 바닥을 잡고 힘을 뺀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젖히거나 생수통 들기, 아령 들기, 대형 가방을 어깨연골부위에 올려 놓는 방법으로 어깨가 빠지도록 했다.
경찰은 현역 입영 대상자 뿐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카페(가입자 10만명)를 통해 현역을 안가는 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는 등 현역입대를 기피 하는 풍조가 만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신체검사 규정 개정하고 ‘병역면탈예방조사반’을 설치해 징병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인터넷 병역면탈사이트 단속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양=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