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K양은 지난해 6월쯤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뒤 낙태했는데도 친아버지로부터 3번 강간당해 임신했다고 허위로 고소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 K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담당 검사가 끈질긴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내고 아버지의 구속을 취소하고 못된 딸을 대신 구속했다.
K씨(49·여)는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가 본처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자꾸 미루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뒤 자신과 동거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다시 호소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P씨(39·여)는 20만원을 받기로 했고 성매매를 한 뒤 남편에게 발각되자 강간당한 것처럼 속이려고 고소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또 노래방도우미들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라고 교사한 업주 O씨(49·여)가 위증죄로 구속됐고, 이를 방조한 변호사사무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허위 고소를 남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고, 고소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악의적 무고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의정부지검에 고소사건으로 접수된 8042건 중 26.0%만 기소되고, 24.8%가 ‘혐의없음’ 처분되는 등 74%가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악의적인 무고로 인해 수사력 낭비는 물론 억울한 피해자 양산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점을 중시하고 악의적인 음해성 무고·위증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하여 중형 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의정부=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