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이지아가 전 남편 서태지와 미국에서 이혼하면서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벌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BC는 24일 ‘뉴스데스크’에서 “이지아가 5년 전 미국 법원에 서태지와의 이혼 청구 서류를 제출했고, LA 인근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며 “담당 판사가 이혼을 확정한 일종의 이혼 판결문에는 원고 이지아가 배우자 서태지로부터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고, 법원은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고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또 “담당 판사가 판결문에 사인한 2006년 6월12일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2006년 8월9일로 표시돼 있어 2006년 8월9일부터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종료됐으며, 싱글이 된다고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MBC의 보도내용은 이지아의 ‘2009년 이혼 효력 발생’ 주장과 배치된다. 오히려 2006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힌 서태지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이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이지아는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와 함께 MBC는 이혼 소송 당시 이지아는 미국 베버리힐스 지역에 거주했으며 ‘김상은’이라는 본명을 ‘시아 리’로 개명했다고 보도했다. 서태지와의 결혼 생활은 이혼 신청 서류를 내기 2년 전인 2004년 2월까지였으며, 이혼 청구 사유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은주 기자 kim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