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따르면 수능을 1주일 앞둔 2009년 11월5일 오후 4시40분쯤 고양시 마두동 정발고등학교 3학년 K양이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청소행정과 C팀장이 운전하던 관용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K양은 당시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재활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으로 아직도 진학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차량 자동차보험사인 S화재 관계자는 “사고 피해자가 최근까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종결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공무원들은 사고 처리가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사고를 낸 당사자는 구청에서 시청으로 진입해서 핵심부서 2곳을 옮겨 다니는 등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고 있는 것에 의아해 하고 있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관용차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수험생을 크게 다치게 한 사고’였던 점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학생의 부모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딸이 당한 불행에 분통을 터뜨린 것도 이 같은 악조건이 겹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인 C팀장은 “학교 앞 사거리에서 교통신호를 받고 커브를 돌아 횡단보도를 지나는 순간 급정거할 시간도 없이 사고가 났다”면서 “이 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와는 별개로 운전자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는 점을 감안해 관용차량에 대한 특약 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고양=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