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는 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을까

서태지는 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을까

기사승인 2011-05-23 12:02:01

[쿠키 연예] 서태지는 끝까지 가기로 했다. 전 부인인 배우 이지아가 지난 1월 제기한 55억 원에 이르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한 행동에 순응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지아의 소송 취하로 두 사람의 문제는 ‘과거’ 이야기로 묻힐 뻔 했으나, 서태지의 결단에 의해 다시 ‘현재 진행형’이 됐다.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서태지가 소송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외의 결정이다. 이지아가 갑작스럽게 소송을 취하한 것도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지아는 지난달 21일 서태지와 부부사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과 대중에 의해 ‘난도질’ 당했다. 인터넷 각종 게시판은 학창시절 졸업사진부터 미국 이민 전 국내에서의 생활, 서태지와 관련된 의상·액세서리·캐리커처 등 온통 ‘이지아 신상털이’로 도배됐고, 언론은 경쟁하듯 후속 보도를 내보냈다. 결국 대중의 호기심은 이지아를 둘러싼 모든 사생활 파헤치기로 번졌고, 이를 힘겨워한 이지아가 지난달 30일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이지아에게로 관심이 쏠리는 동안 상대적으로 ‘신상털이’에서 제외됐던 서태지. 하지만 사생활 노출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 누리꾼수사대의 ‘무서움’을 안다면 서태지도 끝까지 가지 않기를 권한다. ‘만인의 연인’으로 통했던 그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기이자 트레이드마크로 통했던 ‘신비주의’가 무색해진 것은 별 것 아닐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도 칼을 거둬들여야 할 때다.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과거 발언은 마치 거짓말을 일삼은 사람처럼 과하게 포장되고, 이지아와의 소송이 알려졌음에도 미국에 체류하며 음반을 작업했던 일은 ‘무책임한 뮤지션’이라는 비난을 불러온 것으로 오명은 충분하다.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게 뻔하다.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소송, 서태지는 왜 강행하게 됐을까. 서태지 측은 “이지아가 예고도 없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향후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혼과 관련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 취하 거부 사실을 알린 보도자료에는 이지아와의 관계를 철저히 정리하고자 하는 서태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또 루머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지아가 갑자기 소송을 취하하게 된 배경에 “서태지가 10억 원을 건네 일을 무마시켰다”는 루머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이러한 소문은 서태지를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소송을 통해 소문을 깨끗이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셋째, 두 사람은 이혼효력 시기를 각기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정리 작업도 필요하다. 이지아는 지난 2006년 단독으로 이혼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주장했다. 서태지는 이지아가 이혼신청서를 제출한 2006년에 효력이 시작됐다고 피력하고 있다.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3년 이내인 관계로, 이지아의 주장이 옳다면 서태지가 거액을 내줘야 한다. 상황에 따라 불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는 서태지로서는 못을 박아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이지아가 제안한 소송 취하에 서태지가 동의했다면 이혼 효력 시기와 상관없이 일단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다. 서태지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서태지의 태도 쇄신 측면도 있다. 이혼 및 소송 소식이 알려진 뒤 바로 공식 입장을 취했던 이지아와 달리, 침묵했던 소극적 태도가 논란을 빚었다. 이러한 태도는 흐지부지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용기 없는 자의 모습으로 비쳐지며 대중의 질타가 잇따랐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 자신에게 처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한 서태지에 의해 재판부는 23일 오후 3시 변론 준비 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생활 노출을 감내하면서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했던 서태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나을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은주 기자 kimej@kmib.co.kr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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