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관계 종료시 최소 1개월 전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통보하도록 권고했고,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 회사의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급 계약을 갱신할 경우 하청업체의 기여도만큼 원청업체가 적정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점과 도급대금 결정시 부당한 단가 인하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에 모두 포함된 내용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지만 왜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조심스럽다”며 반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자유의사를 가진 경제주체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계약을 통제하려는 발상 자체가 반(反) 시장적”이라며 “앞으로 도급계약이 맺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정위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논의의 첫 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에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