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노동계 재계 모두 반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노동계 재계 모두 반발

기사승인 2011-05-27 23:36:00
[쿠키 경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7일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공익위원안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관계 종료시 최소 1개월 전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통보하도록 권고했고,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 회사의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급 계약을 갱신할 경우 하청업체의 기여도만큼 원청업체가 적정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점과 도급대금 결정시 부당한 단가 인하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에 모두 포함된 내용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지만 왜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조심스럽다”며 반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자유의사를 가진 경제주체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계약을 통제하려는 발상 자체가 반(反) 시장적”이라며 “앞으로 도급계약이 맺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정위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논의의 첫 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에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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