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미국 이혼은 무효” vs 서태지 “또다시 시비 가려야”

이지아 “미국 이혼은 무효” vs 서태지 “또다시 시비 가려야”

기사승인 2011-07-05 10:22:00

서태지-이지아, 또다시 입장차이…장기전 예고

[쿠키 연예] 50억 원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 중인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또 다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4일 오후 예정됐던 두 사람의 4차 변론준비기일은 서태지가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면서 내달 8일로 연기됐다.

서태지 측은 재판 연기에 대해 이지아가 소송의 쟁점을 이혼 시기에서 실효성 여부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태지컴퍼니는 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측이 미국 법정의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바꿨다”면서 “상대 측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면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 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쟁점으로 또다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서태지 씨는 오늘 소송의 쟁점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소송이 길어지게 되는 점, 팬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서태지 측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까지 이혼 시점을 놓고 다퉜으나, 이지아 측이 갑자기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 유효한지 그리고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됐는지로 방향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이지아 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4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아 씨가 고의로 이혼을 다시 주장한다고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지아 씨는 현재까지 법원에 공식적으로 기존 청구 취지를 변경해 이혼청구 서면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두 사람의 쟁점은 이혼 시기에 대한 진실 여부에 쏠려 있었다. 이혼 기점을 두고 서태지는 2006년을, 이지아는 2009년을 주장하면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 왔다. 이지아 측은 지난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해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주장했으나,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이 미국 LA 인근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했고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2006년 8월 9일로 표시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서태지의 주장에 무게가 실렸었다.

이지아 측은 정식으로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의 이혼이 무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소속사 측은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관할과 송달 등)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 현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하여 이혼청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 이런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5월 23일 3차 변론 기일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했고 지금도 이러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비밀 결혼은 이지아가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지난 1997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애틀란타와 애리조나를 이주하며 결혼 생활을 했고 2006년 이지아가 단독으로 이혼 소장을 제출하며 남남이 됐다. 이지아가 지난 4월 30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공방이 지속됐다.

갈수록 양 측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과연 두 사람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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